'도이치' 이상거래 심리보고서 작성한 거래소 직원 증인신문
동일 사건 다른 재판서 강혜경 "여론조사, 원래 계약 안해"
통일교-건진법사 '800만원 샤넬백' 엇갈린 판단, 2심서 통일될 듯

김건희 여사 2심 선고를 1개월 앞두고 1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구형됐으나 1년8개월형밖에 선고받지 않은 김 여사의 형량이 2심에서는 늘어날 것인지 주목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최근 김 여사 2심 첫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김 여사의 계좌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던 한국거래소 직원 박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무엇인지 물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그와 같은 정황이 주가조작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신문했다.
특검팀은 당시 박씨에게 "(도이치모터스가) 시가 총액도 낮은 편이고 일일 거래량도 적어서 대량 매집만으로도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종목 같은데 맞나"라고 물었고 박씨는 "일평균 거래대금 5억원으로 봤을때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거래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또 "주가 상승 중 김 여사 명의 미래에셋 증권 계좌로 매수한 수량이 17억원 가량 47만주, 순매수 3위로 나온다"며 "김 여사 명의 미래에셋계좌에서 직전가대비 호가를 고려했을때 순매수 상위였는데 이렇게 거래하면 도이치 주가에 어떤 영향이 가나"라고 물었다. 박씨는 "제출하면 시세를 상승시키는 영향이 있다"고 했다.
반면 김 여사 변호인단은 "해당 계좌들이 순매수 상위 계좌라는 것만 보여줄 뿐 이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거나 계좌 명의주가 그 공범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나"라고 물었다. 박씨는 "추정하는 것"이라며 "사람 이름으로 받기 때문에 계좌를 찾는 과정에서 연계성 분석을 하게 된다. 연계군을 묶어 관여율 등을 분석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이 이어 "증인의 업무가 투자자 행동을 해석하는 것이지 위법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묻자 박씨는 "그렇다"고 했다. 또 박씨는 "주식 거래 패턴으로 내심의 의사를 단정하거나 외부 소통 등을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시세조종 인식은 있었으나 공모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계약서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계약서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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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가 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였던 강혜경씨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 출석해 "여론조사 계약서는 원래 쓰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강씨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개인 대상 여론조사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며 "계약서를 쓰면 후보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여론조사 횟수와 비용 등은 후보자와 구두로 협의한다"며 "정치인과 여론조사 계약서를 쓴 것은 그 이전과 이후에도 한 번도 없다"고 했다.
한편 통일교-건진법사 청탁과 관련해서도 1심 재판부별 판단이 갈려 2심에서 통일될 예정이다. 김 여사에게 불리한 쪽으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3가지 금품 중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은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청탁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동일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통일교와 김 여사 '중간자'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김 여사의 청탁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800만원 샤넬가방도 청탁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