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몸 만지면 감당되냐"…클럽서 만취, 경찰관까지 때린 여성의 최후

구경민 기자
2025.10.09 11:11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술에 취해 클럽 경호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 56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클럽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클럽 경호원 B씨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클럽 경호원 C·D 씨의 뺨과 뒤통수도 수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고 부산진경찰서로 이동했다.

A씨는 이 순찰차 안에서도 경찰관에게 "네가 내 몸 만지면 감당되는 줄 아냐"며 욕하고 휴대전화를 휘두르거나 발로 차는 등 수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순찰차 안에서 몸 뒤쪽으로 수갑을 찬 상태로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다"며 "당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폭행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단단한 금속 재질로 돼 있고 크기·무게 등을 감안할 때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는데, 휴대전화로 경찰관을 때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블랙박스 갈무리 사진 등 증거를 종합했을 때 피고인의 범죄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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