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보관했는데 사라진 비트코인…범인은 '해킹 피해 신고' 업체 운영자

경찰서 보관했는데 사라진 비트코인…범인은 '해킹 피해 신고' 업체 운영자

박진호 기자
2026.02.27 21:16
의정부지법. /사진=뉴시스.
의정부지법.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 중 1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각각 해킹 피해를 신고했던 코인업체 운영자와 대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이날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코인업체 운영자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같은 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5월 강남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5일 이들을 국내에서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과거 해킹 피해를 신고했던 코인업체 운영자와 대표로 확인됐다. 이들은 2020년 자사 발행 코인 수십억원어치가 해킹됐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코인이 대량 매도된 뒤 비트코인으로 전환돼 해외 거래소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계정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22개를 2021년 11월 이동식 저장장치(USB) 형태의 '콜드월렛'에 담아 임의제출 받아 보관해왔다.

그러나 이들은 이듬해 5월 범행을 계획해 경찰 보관 비트코인을 빼돌렸다. 범행 과정에서는 전자지갑 복구 암호문인 '니모닉 코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코드를 알고 있으면 실물 콜드월렛 없이도 외부에서 지갑을 복구해 코인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탈취 당시 시세 기준 약 1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모두 현금화돼 소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각한 경영난 때문에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자금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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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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