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불거진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와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모종의 공모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 총리를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공범 혐의에 대해 형사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이어 "국정 2인자인 김 총리가 만약 사전선거운동 차원에서 불법적인 당원 모집에 가담했다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범죄"라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체포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앞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게 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관련 녹취를 공개했다.
김 시의원은 의혹 제기에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진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