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공용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성복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전 장학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여러 대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범행 수일 전 카메라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압수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서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