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78억원 상당의 재산을 국가에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했던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의 매각금 약 78억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1910년 후작 작위를 받은 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렸다.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5월 후작 작위를 받은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다.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에 따르면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점인 1904년 2월부터 광복인 1945년 8월15일 사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법무부는 2020년 6월16일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토지 31필지에 인접한 토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12일 대법원은 국가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해승의 후손은 의정부시 호원동 9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동 4필지의 매각대금 11억8125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당시 법무부는 이번에 소를 제기한 토지 31필지 매각대금의 환수도 함께 검토했으나 소멸시효 등 추가 검토를 위하여 소송 제기를 유보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 "친일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소 제기를 유보했던 토지 31필지의 매각대금 환수 가능성을 재검토했고 해당 토지 31필지가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토지는 이해승이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그 후손이 보유하고 있다가 1999~2006년과 2013~2014년 제3자에게 순차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