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재판, 이일준·이응근 사건에 병합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10.13 14:46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이기훈 전 부회장./사진=뉴시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이미 심리가 진행 중인 이일준 회장 등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 재판과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여기엔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 전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이미 심리가 진행 중인 삼부토건 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 사건과 증인 등이 겹쳐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세 사람은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각종 MOU을 맺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한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부상하면서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후 5500원까지 치솟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들이 공모해 챙긴 부당이득이 3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 정관에 없는 부회장 등의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이 회사가 역량과 의지가 없음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테마주로 부각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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