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신라 고분 위에 올라가 있는 아이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목격자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아이가 고분 맨 위까지 올라가 있고, 아이 보호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경주에 살고 있다는 목격자는 "애는 능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애 아빠는 좋다고 동영상 찍고 있더라"며 "다른 애도 올라가려고 하던데 왜 저러나 싶다"고 지적했다.
사진이 공개되자 온라인 상에선 "저기가 무슨 뒷동산인가", "기초지식은 좀 배워서 여행가자", "요즘은 상식이라는 게 안 통하는 것 같다", "나도 어렸을 때 저기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다. 애가 저러면 부모가 못하게 했어야 했다" 등 지적이 나왔다.
경주시가 문화재 훼손 사건으로 몸살을 앓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0년에는 2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을 신라 고분 위에 주차했다가 경주시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당시 차주는 "휴일에 놀러 왔다가 주차 공간이 없어 무심코 올라갔다. 고분인 줄 몰랐다"고 해명하며 "고의는 아니며 어쨌든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문화재 보호 관련 등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차주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이밖에도 봉황대 고분에서 스노우보드를 즐긴 관광객, 국보 제 31호 첨성대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은 대학생 등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수십만원의 벌금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고분에 무단으로 올라가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