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박 전 장관은 즉시 석방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법무부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며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지시들이 실무진급까지 실제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박 전 장관에게 두 가지 혐의를 동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두 번째로 제동을 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이다. 앞서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박 전 장관이 구속을 피하면서 향후 특검팀의 법무·검찰 관계자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조사도 계획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