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년들이 '쉬운 돈벌이' 유혹에 캄보디아로 넘어가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전모가 법원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지난 5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며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전 이체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지난해 5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으로 가 보이스피싱 콜센터 전화상담원으로 고용됐다.
이후 조직 총책 지시로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었고,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 멘트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였다.
그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의 대포 통장에 계좌이체할 것을 유도했다.
A씨 범행으로 2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총 3억74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중국인 모집책에 현혹됐고, 이들이 제공하는 항공권을 받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직은 총책, 전화유인책, 전화 상담원 모집책, 인출·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 이름, 연락처 등 데이터베이스를 각 상담원에게 배당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 방대한 피해를 양산한다"며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어렵단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가담자 모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범행 결과가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8월에도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으로 수억원의 돈을 편취한 조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4년을, 범죄단체가입교사 혐의를 받는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영화배우 이름)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한야 콜센터'라는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총 5억2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조직에는 한국인 48명이 관리자 또는 상담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력 모집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영입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팀장 등 조직원 18명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으며, 총책 등 나머지 조직원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