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이렇게 해 먹는 게 정상인가?"…집주인 몰래 눌러앉은 세입자

류원혜 기자
2025.10.16 05:04
세입자가 나간 뒤 집이 빈 틈을 타 부동산 중개사가 집주인 몰래 다른 사람에게 무단 임대하며 돈을 챙겼다는 사연이 공분을 일으켰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세입자가 나간 뒤 집이 빈틈을 타 부동산 중개사가 집주인 몰래 다른 사람에게 무단 임대하며 돈을 챙겼다는 사연이 공분을 일으켰다.

경기 지역 다세대주택을 보유 중이라는 A씨는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임차인이 9월에 나갔고, 새로운 임차인은 오는 11월 입주 예정"이라며 "당연히 지금은 빈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전 임차인으로부터 "집에 누군가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A씨가 확인한 결과 실제 모르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고,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알고 보니 중개업자가 제 허락 없이 단기로 살게 한 것"이라며 "하루 단위로 돈을 받고 있었던 것 같다. 황당하고 괘씸하다. 그런데 경찰과 중개업자는 별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중개업자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부동산이 이렇게 해 먹는 게 일반적인 거냐. 저만 유별나게 일을 키우는 건지 모르겠다. 경찰에 진정서는 제출한 상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형법 제356조는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 중개업자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중개업자는 임대인 위임 없이 제3자에게 임대를 주선할 법적 권한이 없다. 만약 '집주인 허락을 받았다'는 식으로 제3자를 속였다면 사기죄까지 성립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중개업자의 불법 임대 행위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자까지 포함한 피해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또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해당 중개업소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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