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갯벌 보내더니 진실까지 덮으려…'순직 해경' 당직팀장 구속

채태병 기자
2025.10.16 10:07
지난 9월15일 고(故) 이재석 경사의 영결식이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엄수 중인 모습. 고인은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혼자 구하려다가 순직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갯벌 고립자 구조 중 순직한 해양경찰 고(故) 이재석 경사 사건 관련, 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팀장이었던 A 경위가 구속됐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30분쯤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지난 13일 A 경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공전자기록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부장판사는 "A 경위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사고 당시) 피의자 행위나 판단 경위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의 시도를 할 염려가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피의자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삭제하거나 팀원들에게 허위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했다"며 "업무 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입력했다"고 설명했다.

A 경위는 사고 당시 '2인 1조 원칙'을 무시하고 이재석 경사를 현장에 혼자 출동하게 하고, 근무일지에 다른 팀원들의 휴게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재석 경사는 지난달 11일 새벽 2시16분쯤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러 홀로 출동했다가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그는 실종 약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시 파출소에서 근무 인원 6명 중 이재석 경사와 팀장 A 경위를 제외한 4명은 휴식 중이었고, 사건 관련 보고도 1시간 가까이 지연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검찰은 A 경위와 같은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전 영흥파출소장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해경은 지난달 25일 대기발령 상태였던 이광진 서장과 영흥파출소장, 당직팀장을 직위해제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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