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강절도 범죄와 생활 주변 폭력을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석 달간이다.
최근 자산과 생활 물가 상승으로 강절도 범죄 유인이 커지고, 소상공인을 겨냥한 생계침해형 폭력도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2분기에 맞춰 단속을 진행한다"며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기준 강절도 발생 건수는 1분기 4만1397건에서 2분기 4만5999건으로 11.1% 증가했고, 생활폭력도 같은 기간 2만6573건에서 3만625건으로 20.8% 늘었다.
경찰은 주거지와 영업점 침입 강절도를 비롯해 날치기, 노상강도, 차량 절도, 장물 취득 등 범죄에 대해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조기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금이나 가상자산, 유류, 전자부품 등 가격 상승 폭이 큰 품목을 노린 범죄에 대해서는 시도청 광역범죄수사대를 투입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 피해품 유통 경로를 추적해 회수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가환부'를 원칙적으로 실시해 피해 복구도 지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한 처분을 유도하는 등 회복적 사법도 병행할 계획이다.
생활 주변 폭력과 관련해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길거리·대중교통 등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상점과 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공갈·폭행·손괴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흉기를 사용한 폭력 범죄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불구속 시에도 범죄 경력과 정신질환 이력 등을 분석해 필요할 경우 응급입원 등 분리 조치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경찰관 피습이나 민원 공무원 폭력 등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위협하는 범죄, 응급의료진 대상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강절도와 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범죄"라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형사 역량을 결집하고 피해 회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