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물 운전의 처벌 수위를 높인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31일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해 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2일부터 5월31일까지 두 달간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던 약물운전 처벌 수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 게 골자다.
이전과 달리 경찰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이에 따라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를 불응하면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경찰은 약물 종류가 다양한 데다 별도의 측정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해 단속을 위한 세분화된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 운전 혐의가 있는 차를 발견하면 정지시켜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이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운전자를 하차시켜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 등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현장평가 이후에는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양성이 나올 경우 정확한 약물을 확인하기 위한 소변·혈액 검사로 이어진다. 음성이 나오더라도 운전자 상태와 현장평가를 고려해 간이시약으로 검지할 수 없는 약물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 운전이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되고 측정 거부도 처벌되는 만큼 객관적 지표와 증거 수집 절차를 강화했다"며 "현장 평가와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혐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시민들이 어떤 약물이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 대한약사회 등과 협업해 경고 문구 표시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문구가 있는 약을 복용한 경우 운전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