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실적 채우려" 1억치 승차권 샀다 취소…코레일 "업무방해"

류원혜 기자
2025.10.17 15:58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 2025년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안내문이 게시된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뉴스1

신용카드 실적 등을 이유로 열차 승차권을 다량 구매한 뒤 취소했다가 적발된 이용객들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칼을 빼들었다.

17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5년간 1억원 이상 승차권을 구매한 뒤 90% 이상 반환한 4명을 적발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열차 출발 1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에 900만원 이상 반환해 해당 좌석이 필요한 고객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승차권 판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상습적으로 승차권을 다량으로 발권한 뒤 취소한 이용객은 총 30명이다. 대부분 신용카드 사용 실적 등을 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발급한 승차권은 총 12만2257장, 반환액은 59억8875만1400원으로 파악됐다.

코레일은 이들 중 반환한 승차권 규모가 가장 큰 5명을 지난 2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승차권 반환 건수가 가장 많은 A씨는 지난달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코레일은 올해 3월부터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승차권 다량 구매와 취소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뒤 취소하는 행위에 사용된 신용카드는 1년간 승차권 결제가 차단된다.

제도 개선 초기인 지난 3월 하루 평균 75건이던 적발 건수는 지난 8월 0.8건으로 급감했다. 500만원 이상 고액 구매 후 취소하는 사례는 8월 이후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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