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가 몰래 촬영한 영상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이를 유포해 고통받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전 남자친구로 인해 결별 1년이 지났음에도 고통받고 있다는 여성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던 교회 오빠 B씨와 성인이 된 후인 2023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락이 닿아 교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교제 3개월쯤 됐을 무렵, B씨는 '친구가 내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 돈이 필요하다', '휴대전화 정지를 풀고 (명의 도용한) 친구를 고소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비를 빌려달라'며 A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요구하는 액수가 점점 커지자 '돈을 빌려주지 못할 것 같다'며 '부모님께 알리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B씨는 돌연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려고 하냐?'며 A씨를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이 있다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B씨는 제보자에게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 잘 봐라", "네가 시작했다" 등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는 술과 번개탄을 차량에 둔 사진을 찍어 제보자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사람이길 포기했다. 조용한 곳에서 정리할게, 안녕"이라는 메시지로 자신의 목숨을 두고 A씨를 협박했다.
이후 A씨에게 성인 사이트 관리자로 보이는 인물이 "제보를 받았다"며 접근, A씨의 불법 촬영물 수십 개를 전송해왔다.
이 인물은 A씨의 SNS 팔로우 목록을 확보했다며 '코인 2600개를 지불하면 인터넷엔 올리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답변이 없을 시 불법 촬영 영상을 판매하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수사를 통해 성인 사이트 관리자인줄 알았던 인물이 그의 남자친구 B씨였음이 밝혀졌다. 제3자 행사를 하며 제보자를 협박한 것이다.
제보자가 따지자 B씨는 순순히 시인하며 "하나만 보냈는데 다 보내야겠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걸 제보자 탓으로 돌리며 "지옥이 뭔지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악담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고소했고, 수사 과정에서 B씨가 A씨 모르게 찍은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것이 드러났다. A씨는 성인 사이트에 자신의 불법 촬영물이 게재된 것을 직접 확인했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했다.
사기,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유포, 공갈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영상은 제보자에게 동의받고 촬영한 것이며, 클라우드 해킹으로 유포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5년,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B씨는 제보자인 A씨뿐만 아니라 그 전 여자친구에게도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자는 "(유포된 동영상은) 몇 백개씩 남아있고, 삭제가 안 되고 있다"며 "오히려 제목을 바꿔서 2차, 3차, 4차 유출이 되고 있더라. 누군가가 저를 알아볼까 봐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제보자가 정신과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가해자 가족은 합의는커녕 모욕죄, 사문서 위조죄로 제보자를 고소했다고 한다. 가해자 측은 항소심에 와서야 제보자와 합의하려 했고, 제보자는 엄벌을 원한다며 합의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