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성분 불분명 액상 니코틴에 담뱃세 부당"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10.19 09:00
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성분이 불분명한 액상 니코틴에 대해 물린 담뱃세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법원 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A사는 2018년 8월2일부터 2019년 6월17일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세관 신고 당시 "연초 잎이 아닌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므로 담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판단해 2021년 11월26일 A사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각 가산세를 부과한 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2021년 12월31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약 5억원을 부과했다.

A사는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다"라며 "말레이시아산 제품은 추출 회사를 알 수 없고 연초 잎 사용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과금이 과도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국산 니코틴 관련 부과금은 정당하고 말레이시아산 관련 부과금은 부당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국산 니코틴에 대해 중국 니코틴 제조사의 자료, 중국 정부 회신, 백과사전 정의 등을 종합해 연초 잎을 원료로 한 '담배'로 판단해 부담금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연경(煙梗)'은 잎의 주맥(잎맥) 부분으로 사실상 잎의 일부이며 제조사 측이 과거 스스로 홈페이지와 자료에 '연초 잎맥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고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말레이시아산 니코틴에 대해서는 니코틴 추출회사를 '미상'으로 신고했던 점, 실제 출처 및 성분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연초 잎 사용이 입증되지 않아 부담금 부과 사유가 불충분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