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약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7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전국 단위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다시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면서 시행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다.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가 포함된다.
이번 단속은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금융위·국세청 등 관계 기관이 추진 중인 관련 대책과 연계해 단속 대상이 선정됐다.
경찰은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부동산범죄 특별수사 본부장'으로 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품에 대해선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 기반을 적극 활용해 지역별 맞춤형 단속을 전개한다. 서울 및 수도권에선 △시세 담합 △집값 띄우기 △공급질서 교란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지방 중소도시에선 △기획부동산 △농지투기 등을 중점 수사 분야로 지정할 예정이다.
관계 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등과의 수사공조 체계를 정례화해 허위 시세조작이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해 △단속·조사 △수사 △행정처분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언제든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 띄우기'와 같은 불법행위가 재현되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침해하고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 피해형 부동산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불법 중개나 시세조작 행위를 발견하면 주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