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뒤 사건을 가사1부에 배당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 청구 근거로 주장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불법적 뇌물로 판단, 법의 보호영역이 아니라고 봤다. 불법적으로 금전을 전달한 경우 그로 인해 생긴 이익에 대해 반환 청구가 불가하며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를 판결 핵심 근거로 삼은 것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리 쟁점만을 살피는 상고심과 달리 파기환송심에서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다.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를 내놓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