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가 받은 다이아목걸이·샤넬백 확보…전달자 건진법사 제출"

양윤우 기자, 오석진 기자
2025.10.22 16:20

(종합)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전달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의 실물을 확보했다. 관련 수사 및 재판에 큰 영향을 줄 핵심 증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여사 측은 계속해서 통일교로부터 해당 물건들을 받은 사실을 부인해왔다.

특검팀 관계자는 22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날 오후 전씨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비롯해 김 여사가 수수·교환한 샤넬 구두 1개와 샤넬 가방 3개를 임의제출 받아 이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와 전씨는 수사 또는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수 및 전달 사실을 부인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전씨가 본인의 공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김 여사 측에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건 및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또 "전씨 측으로부터 해당 물건들을 제출받아 압수했다. 일련번호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과 일치함을 확인했다"며 "특검은 관련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 및 관련 수사 등을 통해 각 물건 등의 전달·반환·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수증은 제출되지 않았고 물품은 일부 포장만 함께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물품 상태에 대해 "파손되진 않았지만, 가방·구두 등은 사용감이 보인다"고 했다. 지문·감정 등 실사용자 특정 절차도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물적 증거가 확보가 김 여사의 혐의 입증에 유의미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물적 증거가 나오면서 사건의 쟁점이 금품의 유·무 여부에서 물품 일련번호·교환·결제 기록과 전달자·수령자 등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3차 공판기일에선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샤넬 가방과 구두를 교환하러 왔을 때 누군가와 계속 통화했다'라는 당시 매장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영상통화 상대방의 목소리는 김 여사와 비슷했다고 했다.

그동안 물건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김 여사 측은 해당 물건들의 위법 가능성을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확보했다는 물건들은 피고인이 교부·수령한 사실과 제출 경위가 소명되지 않아 회유·유도 또는 수집 과정의 위법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방어권 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제출자·경위자 특정과 목록·사진·일련번호 등 기초자료 제공을 전제로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전씨 자택과 김 여사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으나 실물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전씨는 특검팀 조사에서 "가방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다 전씨는 지난 14일 진술을 뒤집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것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지난해 해당 물품을 김 여사 측으로부터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항변하면서 알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4~8월 전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샤넬 백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이 대가로 윤석열 정부에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특검팀 관계자는 최근 소속 검사들의 원대복귀 성명서로 수사 동력이 상실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집단 원대복귀는 실행되지 않았고, 팀별 진도에 따라 재편·파견 인력 보강을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또 "매일 압수수색·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공천개입 의혹 등 다른 현안도 궤도에 올려 수사 중이어서 연장을 신청·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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