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12세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는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선고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온라인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세 아동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유사강간하고 담배 10갑을 대가로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12일에는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다시 간음한 뒤 전자담배를 건넨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담배를 건넨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인격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며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형사공탁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