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불합격 통보가 늦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료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11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면접을 봤던 주점에서 '취업이 어렵다'는 통보를 늦게 받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업주와 종업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항의하다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챙기고 있다"고 협박했다. 종업원은 "알아서 해라"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A씨는 흉기를 들고 종업원을 만나러 갔고, 이를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실제 그는 2013년부터 조울증 등으로 입원과 약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로 시민들이 공포를 느꼈던 만큼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정신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수감 생활보다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