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요양원 직원에게 폭언해 물의를 빚은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67)가 폭언 녹취를 공개한 요양원장을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도경찰서는 지난 4일 주거침입과 협박 등의 혐의로 김 군수를 불러 조사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3월 요양원장 A씨와 통화에서 요양원 사무국장 B씨에 대해 "가스나 주둥아리 함부로 지껄이지 말라고 해라. 죽여버린다. 그거, 그X 미친X 아니야" 등 폭언을 퍼부었다.
이에 A씨가 "군수님 말씀이 지나치다. 남 듣기 좀 그렇다. 화가 나시더라도"라며 만류했지만 김 군수는 "내 용서 안 한다고 해라. 죽을라고 말이야", "다음에 내가 군수 되면 어떻게 할 건데"라며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
이후 A씨는 통화 녹취 파일을 언론에 제보했고, 김 군수는 보도 전날인 지난 1월11일 A씨를 찾아갔다. A씨 자택 폐쇄회로(CC)TV 영상엔 김 군수가 청도군 공무원과 함께 A씨 집 대문을 무단으로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현관문을 두드리길래 아내가 문을 열었는데 청도군 공무원이 '군수님입니다'라고 했다. 아내가 '남편은 집에 없다'며 문을 닫으려 하자 김 군수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내를 벽 쪽으로 세게 밀친 뒤 거실로 들어왔다. 김 군수가 팔을 잡고 소리를 지르자 아이들이 놀랐다. 아내는 애들을 데리고 방으로 피했고 나도 방문을 걸어 잠그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녹취 공개 이후 김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부적절하고 거친 표현으로 당사자와 군민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 공직자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 진심으로 사과 말씀 올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청도군 요양보호사협회를 만들려는 사람이 있어 A씨 요양원을 연결시켜 줬는데 B씨가 '다음 군수 임기 때도 협회가 지속 가능하겠나'라고 한 것을 전해 듣고 홧김에 A씨에게 전화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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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 협박성 욕설을 전해 들은 B씨는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 1월 김 군수를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