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이응근·이일준 보석 기각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10.24 15:49
이일준 삼부토건 전 회장./사진=뉴시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허위 홍보를 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와 이일준 전 회장이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두 사람의 보석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시켜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 13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이들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심문에 임했다.

이 전 대표는 "잘 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출장을 갔던 것이 주가와 관련돼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사건 기록 어디에도 허위 보도자료 작성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한 군데도 없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이 전 대표와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삼부토건은 각종 MOU 체결 등의 소식이 전해지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부상했다. 당시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후 5500원까지 치솟았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와 이 전 회장 등이 공모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이 전 회장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재판은 오는 31일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