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상태 4세 아이의 119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 돌게 한 대학병원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김언지)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실 당직의 A씨(3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심정지 상태의 B군(당시 4세)을 태운 119 구급대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대학병원으로 긴급이송 중이었는데, 당직의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환자가 있다"며 B군 진료를 사실상 거절했다.
이에 구급차는 약 20㎞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B군을 옮겼다. B군은 병원 치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2020년 3월 숨졌다.
그러나 수사 결과, 사건 당시 병원 응급실에는 B군 진료를 거부할 만큼 위중한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C씨(41)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B군의 편도선 제거 수술 후 출혈 부위에 과도하게 지짐술(병 조직을 태우는 치료법)을 진행하고도 일반 환자처럼 퇴원시킨 뒤 의무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B군이 퇴원 후 증상이 악화해 다른 병원 응급실을 찾았을 때 대리 당직을 서면서 직접 진료하지 않고 119 구급대 이송만 지시하며 진료기록을 즉시 전달하지 않은 D씨(45)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의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한 대학병원 측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