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쯔양이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제역에 대해 7500만원을, 주작감별사에 대해서는 위 75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을 구제역과 공동으로 쯔양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에 따른 지연 이자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유튜브에서 사이버렉카로 활동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은 2023년 2월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5500만원을 받아낸 바 있다. 사이버렉카는 금전적 이익 등을 위해 유명인들의 부정적인 이슈와 관련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들을 일컫는 용어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받은 내용에 기초해 '쯔양 측과 리스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구제역 측 주장 등은 배척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제역 휴대전화에 저장된 쯔양 사생활이 외부로 유출·공론화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유튜브 활동이 중단됐으므로 영업 손실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쯔양 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쯔양 측은 지난해 9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쯔양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액은 구제역 1억원, 주작감별사 5000만원으로 이 중 절반만 인용된 셈이다.
형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2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구제역에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공범으로 지목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 대해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이 선고됐으며 크로커다일(최일환)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구제역에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렉카에 협박당한)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막막했다. 수년간 협박을 당했고, 돈을 요구받았다"며 "지금까지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를 받아왔는데,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전문가들이 사회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