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오는 3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의원 측과 수차례 협의한 끝에 오는 30일 오전 10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피의자 조사의 필요성을 공개한 바 있다. 추 의원 측은 특검팀에 국정감사 등 일정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의도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실제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의원들이 모일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 이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당 통화에서 추 의원이 특정한 역할을 전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그간 여·야 의원들 다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관련 진술을 확보한 특검팀은 추 의원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 내부 상황,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 과정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