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 가진 30대 경찰관…처벌 수위는?

채태병 기자
2025.10.28 17:59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30대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30대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북 충주시 한 모텔에서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 부모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다. A씨는 부적절한 만남 전 B양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도, 그를 꼬드겨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달 7일 경찰로부터 파면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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