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사 신분으로 학생들에게 돈 받고 대학 입시 컨설팅을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4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광주 서구에 미신고 교습소를 마련해 불특정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2시간에 15만원씩 받고 입시와 진로 과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교원 신분으로서 입시 상담 형태로 지도한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미신고 교습소에 대해서는 공간 임대 성격의 '스터디 카페'로 운영하며 입시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A씨는 현재 근무하던 학교에서 퇴직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