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3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0일 오후쯤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인 5월 초 예비후보 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수서역 GTX-A 승강장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3에 따르면 예비후보는 자신의 성명이나 사진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터미널과 역, 공항 등에선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