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女, 택시기사 몸 만지며 "같이 자자"…경찰 오자 다른 주장

마아라 기자
2025.11.01 10:09
한밤 중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이 택시 운전기사에게 성희롱과 신체 접촉을 한 사건이 강원 태백에서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 2월19일 서울역 택시승하차장의 모습 /사진=뉴스1

한밤중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이 택시 운전기사에게 성희롱과 신체 접촉을 하고는, 경찰이 오자 도리어 "내가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 발생했다.

1일 뉴시스는 전날인 지난달 31일 밤 11시50분쯤 태백시 한 은행 앞에서 개인택시에 탑승한 A씨(57·여)가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 운전기사 B씨(48)에게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기사 B씨의 진술은 A씨의 주장과 달랐다. B씨는 "A씨가 '너 좋아', '같이 자자' 등의 발언을 하며 손으로 신체 부위를 만졌다"며 "이에 '남의 몸에 손대지 마세요, 지금 성희롱과 성추행을 하는 겁니다'라고 제지했다"라고 말했다.

B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A씨가 택시 요금 8400원을 내지 않고 하차를 시도해 즉시 112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정 직후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다. B씨는 지구대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고 피해 내용을 진술했다.

B씨는 "경찰이 도착하자 A씨는 오히려 자신이 성추행당했다며 억지 주장을 펼쳤다"며 "택시비를 내지 않거나 상황을 왜곡하려는 악질 승객도 있어 심야에는 특히 긴장 속에 운전한다"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현재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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