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안채원 기자, 정진솔 기자
2025.11.03 16:09

(상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3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이날 오후 4시쯤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의도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는다.

실제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의원들이 모일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 이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당 통화에서 추 의원이 특정한 역할을 전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고검에 출석해 2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례적으로 조서 열람에 11시간 정도를 할애했다. 추 의원은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수 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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