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위증'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경찰 출석

이현수 기자, 김서현 기자
2025.11.04 14:02
김영환 충북지사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김서현 기자.

경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김 지사는 4일 오후 1시49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당당하게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정치공세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회 결과보고서에서 충청북도 재난 대응 역량 미흡이 지적됐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25일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건을 여당 주도로 상정해 가결했다. 김 지사는 같은 달 10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미호천) 제방 절개가 없었다", "(참사 당일) 그 순간에 CCTV(폐쇄회로TV)를 보고 있었다", "10곳 이상에 재난 상황 점검 전화를 했었다" 등 발언을 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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