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자리 두 칸 주차 항의했더니…"협박해? 고소" SUV 적반하장

채태병 기자
2025.11.05 14:17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차 전용 구역 두 칸을 차지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차 전용 구역 두 칸을 차지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주차장 경차 구역 시비 문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새벽에 퇴근하고 경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려고 했는데 SUV가 두 칸을 차지하고 있더라"며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주차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문제 차량 사진을 촬영한 뒤 차에 있는 연락처로 보냈다"며 "이런 식으로 주차하지 말라고, 공중도덕 좀 지키면서 살자고 메시지도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SUV 차주는 되레 "그럼 경차도 일반 자리에 주차하지 말라"며 "불만 있으면 문자 보내지 말고 전화하라"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A씨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 다른 사람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다"며 "그러자 상대방은 협박하는 것이냐며 고소를 운운하더라"고 토로했다.

일단 통화 녹음까지 확보해 놨다는 A씨는 "그냥 사과 한 번이면 끝날 일인데 사람을 약 올리듯 굴더라"며 "같은 아파트에서 이런 사람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대다수 누리꾼은 "가끔 대화가 안 통하는 막무가내 사람이 있다", "똥은 그냥 피하는 게 상책" 등 댓글로 A씨 의견에 공감했다. 그러나 일부는 "굳이 경차 전용 구역이 있어야 하는지 의문", "사실상 건설사의 꼼수" 등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경차 전용 구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체 주차대수의 10%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차가 아닌 차량이 경차 전용 구역에 주차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최대 1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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