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세진 헌재, 약해진 대법, 사라질 검찰

힘 세진 헌재, 약해진 대법, 사라질 검찰

양윤우 기자, 정진솔 기자, 오석진 기자
2026.04.06 04:00

尹 탄핵 1년, 사법지형 격변
재판소원에 최종심 구조 변화
개별사건도 기본권 심사 가능
대법관 증원·행정위 등 재편
檢, 공소처 전환·수사권 박탈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약 1년 새 형사사법체계는 크게 재편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도 헌재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서 헌재는 시민 한 사람의 재판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 됐다. 반면 윤 전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은 오는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제가 지난 3월 도입된 이후 헌재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많다. 과거 헌재는 법률의 위헌 여부나 탄핵·권한쟁의 등 헌법문제를 다루는 기관이었다. 헌재가 외도행위를 형벌로 처벌하던 간통죄를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윤 전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후 헌재 권한은 더 커졌다. 그동안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면서다. 헌재는 법원의 확정판결도 일정한 요건 아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다시 한 번 따질 수 있게 됐다.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은 취소된다.

법원은 헌재 결정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기준 접수된 재판소원 건수는 256건이다. 다만 아직 전원재판부에 올라간 사건은 없어 74건 모두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는 모습. /사진=뉴스1

한 법조인은 "예전의 헌재가 큰 정치사건을 정리하는 기관이었다면 지금의 헌재는 개별 재판 속 기본권 문제까지 직접 건드리는 기관으로 바뀌었다"며 "사건의 종착지가 대법원이 아니라 헌재가 됐다"고 말했다.

반대로 대법원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저하됐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이 없어지거나 헌재의 하급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더는 모든 경우에 절대적 종착점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상징적 권위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입법을 통해 재설계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대법원 운영의 틀 자체가 바뀌고 있다. 또 정치권이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을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핵심조직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사법권한 배분을 둘러싼 재편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하던 체계도 바뀌었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입법에 따라 검찰청은 오는 10월 폐지되면서 수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공소청으로 전환된다. 공소청은 공소제기와 유지, 영장청구 등 기소기능을 맡는다. 기존 검찰이 하던 수사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관련 범죄와 사이버범죄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개편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 새 공소청법상 검사의 직무에서는 범죄수사가 빠졌고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폐지됐다. 그러나 경찰이나 중수청이 공소청에 넘긴 사건에서 검사가 어느 범위까지 보완수사를 할 수 있을지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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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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