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국내로 수입된 일명 '짝퉁'(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장신구 112개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올 상반기 짝퉁 상품을 집중단속한 결과 모두 60만6443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그 중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상품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개에서 납, 카드뮴, 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성분 분석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짝퉁 상품이 급증해 실시됐다.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미디어)에서 판매한 제품도 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라부부 키링 5점을 구매해 분석했더니 2점에서 국내 기준치 344배에 이르는 가소제가 검출됐다. 가소제에 중독되면 생식능력 손상, 내분비계 장애가 나타날 위험이 있다.
귀걸이, 목걸이 등 일부 장신구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 최대 552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검출됐다. 일부 제품은 단순 표면 처리 수준이 아니라 주 성분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납과 카드뮴에 중독되면 신장계, 소화계, 생식계 등에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명인을 따라하기 위해 짝퉁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짝퉁 소비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짝퉁 제품은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우려가 큰 만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험 물품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