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사저 압수수색에 특검·김건희측 공방…"꼭 필요" VS "과잉수사"

오석진 기자
2025.11.06 16:27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주거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사진=뉴스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 측과 사저 압수수색을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 특검팀은 '21그램 대통령 관저 이전 수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단은 6일 오후 2시30분쯤 사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돼 비어있는 집에 압수수색을 나온 건 헌정사상 최초며, 과잉 수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현재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국고 손실·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주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집행했고, 변호인은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물건만 가져가라고 요청했다"며 "특검에선 압수한 물건을 가져가지 못한 상황이라 압수수색이 중단된 상태로 해당 제품과 물건들을 한 방에 몰아넣고 봉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여사가 고가의 선물을 받은 부분이 적시됐고 봉인된 물건은 수십 개에 달하는 것으로 대리인단은 밝혔다. 이어 "특검팀은 오늘 오후 6시 봉인을 해제하고 가져갈 물건을 특정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한다"며 "영장에 적시된 물품은 '의류·팔찌·브랜드 제품'인데 우리가 특검 측에 물품을 특정해서 가져가라고 항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고가 물품을 준 사람은 영장에 특정됐다"면서도 "대통령실 관련 사람은 아니다.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8명가량"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21그램 사무실 △21그램 대표 주거지 △김 여사 주거지 △주식회사 코바나 사무실 등 사무실 5곳을 비롯한 총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에 후원을 해주고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석열 정부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불법으로 증축했다는 의혹도 있다. 21그램은 지난해 9월 관저 이전 공사에 참여했는데, 21그램이 시공업체로 선정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모씨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신발 등으로 교환하던 당시 동행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불필요한 압박, 여론전 노려" vs "꼭 필요한 압수수색"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단은 오전엔 김 여사 사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입장문을 통해 "보석 심문을 앞두고 별건의 '증거인멸 우려'를 명분으로 삼는 것이라면, 이는 재판 절차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며 "동일 장소에 대한 반복적 압수수색이 수사의 비례성과 적정성을 준수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여사의 사저에 대한 네 번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번 조치가 재판 진행 과정에 불필요한 압박이나 여론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비춰지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특검팀도 언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즉각 반박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은 기존 범죄사실이 아닌 새로운 혐의사실에 따른, 압수품 압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압수수색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8월 같은 혐의로 사저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는데, 당시 대통령실을 비롯한 윗선의 개입이나 21그램 대표 아내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정황을 발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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