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큰 돈을 번 뒤 외도를 하고, 혼외자까지 낳은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인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7일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가 진행하는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선 25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다 남편의 외도와 재산 은닉 사실을 알게 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남편은 결혼 초 직장을 그만둔 뒤 주식 투자에 몰두했다. 그는 "한 해라도 손해를 보면 그만 두겠다"고 말했고, 매년 꾸준히 수익을 내며 투자 자산을 불렸다. A씨는 '목돈이 필요하다'는 남편의 요청으로 친정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보태주기도 했다. 남편은 그 자금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린 뒤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취득해 사업체까지 차렸다.
사업이 안정되자 A씨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다. 집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고, 결국 외도를 하며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렸다. 혼외자까지 생긴 뒤에는 이혼 요구가 거세졌고, 아내는 재산 확인 과정에서 남편이 별거 전 자신의 재산을 동생 명의로 증여해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남편은 아내와 재산을 나누지 않으려 의도적으로 재산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됐다. 저도 이젠 지쳤다"며 "이혼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연에 대해 김나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법원이 A씨에 유리한 재산분할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보통 변론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하지만, 예금이나 주식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은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한다"며 "별거 기간이 길다면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된 시점, 즉 별거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혼인 파탄 이후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에서 나온 것이거나, 일방이 부당하게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법원이 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도 언급됐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은 혼인 파탄 이후라도 경영권 유지나 공동재산 보존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재산 처분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며 "단순히 시점이 늦었다는 이유로 모두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의 남편이 일부러 남동생에게 증여해 빼돌린 재산에 대한 법률 조언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헐값으로 넘기거나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거래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며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한 경우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변호사는 "혼인 파탄 이후 재산 처분이라도 고의로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재산 이동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