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문제로 다투던 손님을 내려주지 않고 도로를 질주한 40대 대리운전 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7분쯤 대리운전을 하던 중 남성 손님 B씨(67)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광주 도심에서 인접 고속도로까지 약 14㎞ 구간을 20분여간 빠르게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탄 일행을 중간에 내려줬는데도 추가 요금을 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대리운전을 호출한 장소로 되돌아온 뒤에야 차에서 내렸다.
재판부는 "감금 경위와 방법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면서도 "B씨 응대 태도가 범행에 발단을 제공한 점과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