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냄새 때문에 괴롭다는 이유로 아파트 승강기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붙인 혐의(공중협박)로 50대 여성 A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 살인 사건 기사와 함께 살인을 예고한 '다음은 너'라고 적힌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사는 아파트 층간 흡연 문제로 발생한 범죄를 다룬 것으로 조사됐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해당 게시물을 부착한 아파트 입주민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집 안에 담배 연기가 들어와 괴로워서 그랬다"며 "실제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