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의 운전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절차가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오는 8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개정을 통해 개선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는 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정신질환 등이 발생한 운전자의 운전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적성검사다. 운전면허 사후 관리의 핵심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검사 대상자 편입부터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상자에게 부여되던 검사 기간이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검사 통지 이후 3개월의 검사 기간을 두 차례 부여해 최대 10개월 이상 소요됐으나 이를 1회로 축소해 약 5.5개월 내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했다.
또 대상자 외부 기관 통보 주기를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해 대상자 확인과 검사 착수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이 분기별로 대상자를 통보하고 있어 실제 검사 대상자 파악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개선은 고위험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범규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은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운전면허 검증 강화와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