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구치소에 들어가자 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뒤 잠적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신윤주 부장판사)은 이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검거되기 전까지 교재 중이던 남자친구 B(32)씨와 대전, 충남 서산·천안 등에서 함께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남편 C씨가 구치소 노역장 유치 집행으로 인해 수감되자 2살, 3살인 두 아들을 홀로 양육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다음 날 오전 8시 40분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겼다. 이후 B씨와 함께 청주·서산·천안·대전 등지 모텔을 전전하며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는 등 아이들을 방치했다.
B씨는 같은 해 7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A 씨에게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등 도피를 도왔다. A씨의 행방을 묻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도 모른다고 허위로 답하는 등 약 40일 동안 A씨의 도피를 도왔다.
재판부는 "A 씨는 부모의 보호가 절실한 두 자녀를 방임·유기해 아동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빠뜨려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에게 지적장애(2급)가 있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