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불법 중개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부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 두 사람은 베트남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뒤 지난해 6월25일부터 지난 4월20일까지 국제 결혼중개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베트남 여성을 영상으로 찍으며 키, 몸무게, 나이, 혼인 이력 등 정보를 공개하면서 해당 여성과 결혼을 원하는 남성에게 소개해 준 뒤 중개 수수료 380만원 등을 받아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국제 결혼중개업을 하기 위해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본금 요건, 중개사무소 등 정해진 기준을 갖춰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들은 구독자 약 20만명을 보유한 시사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여러 부계정을 만들어 이같은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유튜브 채널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 범행 경위, 내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 부자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관련 유튜브 영상도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