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아 도주하게 한 경찰관들이 감찰을 받게 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경북 영주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 A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 이어 이튿날 다시 검거됐다.
경찰은 A씨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장에 있던 인천경찰청 관할 경찰서 소속 형사 3명과 담당 팀장 1명이 감찰 대상이 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는 수갑을 채우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수갑을 채우는 것이 원칙인데 피의자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겠다'고 해서 잠시 허락해 준 것 같다"며 "자세한 경위는 조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