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82㎞ 음주운전 사고…'마약 집유' 남태현, 오늘 1심 선고

시속 182㎞ 음주운전 사고…'마약 집유' 남태현, 오늘 1심 선고

마아라 기자
2026.04.09 06:12
그룹 위너 전 멤버 남태현. 사진은 지난 3월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한 모습. 2026.03.12 /사진=머니투데이 DB
그룹 위너 전 멤버 남태현. 사진은 지난 3월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한 모습. 2026.03.12 /사진=머니투데이 DB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시속 182㎞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이 오늘(9일) 1심 선고를 받는다.

9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남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전 4시10분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수준이었다.

남씨는 음주운전 혐의 외에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받는다. 사고 당시 남씨는 제한 속도 시속 80㎞인 도로에서 182㎞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 이상 초과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내려진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남씨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재차 위반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남씨 측 변호사는 "남씨가 사회적 낙인 속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생활할 정도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며 "현재는 회사원으로서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남씨는 "운이 좋아 어린 나이에 인기와 명예, 경제적 보상을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않았었다"며 "과거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남씨는 2024년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남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남씨는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마아라 기자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입니다. 연예·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