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일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결과가 9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이날 오후 1시50분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공판을 연다.
FIU는 지난해 2월 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원 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FIU는 지난해 3월7일부터 6월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 등을 통보했다.
이는 FIU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 등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FIU 현장검사 결과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나무는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해 지난해 2월 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다. 쟁점은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 빗썸도 비슷한 혐의로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을 부과받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가상자산거래소들의 리스크 대응방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