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흡연, 말리자 "어린 X이" 위협까지...경찰은 '귀가 조처', 왜

식당서 흡연, 말리자 "어린 X이" 위협까지...경찰은 '귀가 조처', 왜

채태병 기자
2026.04.09 05:00
음식점 안에서 흡연을 제지당한 남성이 난동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음식점 안에서 흡연을 제지당한 남성이 난동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음식점 안에서 흡연을 제지당한 남성이 난동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은 광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로부터 제보받은 CCTV 영상을 보도했다. A씨는 영상에 대해 "지난 6일 밤 11시쯤 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남녀 손님 3명이 치킨 한 마리와 소주 3병을 먹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세 손님이 가게에 들어올 때부터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후 치킨을 먹던 남성 손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다. 당황한 제보자는 남성에게 다가가 "흡연은 밖에 나가서 해 달라"고 말했다.

음식점 안에서 흡연을 제지당한 남성이 난동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음식점 안에서 흡연을 제지당한 남성이 난동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그러자 남성 손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칠게 반응했다. A씨는 "어린 X이 왜 반말하느냐고 위협했다"며 "같이 온 일행이 (남성을) 말리는 과정에서 한 여성이 넘어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한바탕 난동 부린 후 또다시 실내 흡연을 시도했다. 이를 본 A씨는 뛰어와 담배를 빼앗았다. 이후에도 실랑이가 계속됐고 결국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남성 손님은 "내가 무시당하고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매장 내 흡연은 현장 검거가 이뤄져야 처벌이 가능하고, 업무방해가 성립하기엔 난동 부린 정도가 약하다며 남성을 귀가 조처했다.

제보자 A씨는 "경찰이 떠난 뒤 문제의 남성이 한동안 가게 주변을 배회했다"며 "갑자기 찾아와 보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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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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