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 '국정조사'로 규명해야"

박진호 기자
2025.11.18 16:0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로고. /사진=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문을 통해 "지금까지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재판부는 특경법상 배임의 손해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업무상 배임만 인정했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판단했다"며 "1심에서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이전의 중대 공직비리 사건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실련은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팀의 증거 왜곡 및 무리한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무적 고려가 있었는지 여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대검·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검사장 강등 방안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정 검사 개인의 책임을 선제적으로 문제 삼는 조치는 사건 규명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어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더구나 내부 의견 개진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진상 규명과 별개로도 지나치게 과도한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징계법 폐지 및 검찰청법 개정 추진 검토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중단해야 한다"며 "배임죄 폐지 등 민감한 형사정책 개편 논의 또한 정치적 해석과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건의 실체가 규명되기 전까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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