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장시호 특검 제출 태블릿PC' 반환 소송 2심도 승소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11.19 14:44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사진=홍봉진 머니투데이 기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 중 조카 장시호씨가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것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부장판사 박대준·염기창·한숙희)는 19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2년 최씨는 2017년 1월 장씨가 특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 1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은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의 소유자·실사용자가 최씨로 확정됐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최씨가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 법원은 2023년 7월 최씨가 태블릿PC의 소유자라는 것이 증명돼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1심은 "최씨의 형사판결에는 태블릿PC에 대한 몰수 선고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최씨가 태블릿PC를 사용하던 소유자라는 것이 증명됐기에 소유자 지위에서 반환 청구 권리가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