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11.20 13:23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3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자동응대시스템(ARS) 방식으로 2만4000여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강 의원은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ARS 당내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된다"며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에서 ARS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강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ARS 당내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당내경선운동방법으로 볼 수 없다"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다만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이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 기획 업무 총괄 업무를 담당한 강 의원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역시 같은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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